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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지원 정책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지원 정책을 알고 있다면 신청 기간 놓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대상, 기간,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임신 출산 육아 총 정리

     
     

     
     

    1단계. 임신기 지원

     
    임신기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축근무와 난임치료휴가인데요. 다양한 지원들이 존재하지만 2025년 확대 개정된 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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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 초기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
    • 임신 후 32주 이후
    • 출산 시 종료

     
    주의사항은 출산 시 해당 지원은 종료되지만 출산기 단축근무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기에 적용받는 것은 임금에 변동이 없이 매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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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라에 신청하지 않고 임신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회사에서 적절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 복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받는 분들이 주위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에 최대 6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는 휴가 지원 정책입니다.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2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월급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4일을 사용한다면 2일에 대해서는 유급이기 때문에 2일에 해당하는 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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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산기 휴가 정책

     
    출산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점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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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와 함께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은 90일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모두 다르게 적용되지만,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1개월, 중소기업 이하의 경우 3개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는 120일이고, 미숙아인 경우에는 100일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출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고, 기간마다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아보기 참고세요.
     
     
     

     
     

    2-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는 20일 출산휴가가 제공됩니다.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0일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4번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1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한 달 뒤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늦어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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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5년 육아기 정리

     
     
    2025년 육아기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길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원 정책도 더욱 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3-1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2025년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세부 조건과 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과 달리 더욱 확대된 부분은 부부가 함께 재직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모두 재직한다면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였을 때 부부 모두가 한도에 걸린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면 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후 기간에 사용하는 분들이라도 최대 5백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전 최소 3개월을 사용하여야 했다면, 이제 한 달만 하셔도 됩니다. 만 12세 이하인 자녀를 두고 있는 재직자는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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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근무이기 때문에 휴가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주 10시간까지는 55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더 적게 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는 안됩니다. 
     
    1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으로 예정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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