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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기간 및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개정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에 임박하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여 신청기한 놓치지 말고 급여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휴가가 모두 종료된 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휴가의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완료된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3단계
신청 방법 3단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한 후 배우자 출산급여를 지급받는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단계별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1단계. 필수서류 준비
먼저 준비가 필요한 것은 4가지의 서류입니다. 위에서 3가지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며, 별도로 사업주에서 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로 준비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증빙(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선택) 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및 증빙자료는 회사에서 준비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담당자 또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확인서 양식 공유드립니다. 정보 입력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2-2) 2단계. 고용센터 제출
2단계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재지라는 것은 2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신청인의 관할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도 포함됩니다. 둘 중의 하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로 방문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종료 전 일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자가 대상입니다. 계속 근로 대상이었던 경우 크게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2-3) 3단계. 지급완료
3단계는 지급이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지급은 20일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 되며,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일자만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대상자들의 기간이 통일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도 유사합니다.
3. 금액 최대 상한액
금액 최대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이 진행됩니다. 통상임금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초과한다면 대략 상한액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2025년 기준 1,607,650원 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는 아니지만, 휴가를 사용하는데 급여가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혜택 정책들도 참고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